환급 시뮬레이터, 이렇게 써요
10월에는 1~9월 카드 사용액이 나와 있으니,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사용액을 보고 남은 석 달 예상액을 더해 넣어 보세요. IRP·연금저축처럼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는 항목은 금액을 바꿔 가며 환급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달 월급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지금 이 순간 번 돈은 실시간 월급 미터에서 볼 수 있어요.
결과 화면은 이렇게 읽어요
계산 결과에는 맨 위에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 납부액)이 나오고, 그 아래에 근로소득공제부터 결정세액까지 한 줄씩 펼쳐져요. 위의 "연말정산 계산 방법" 5단계를 그대로 따라가니,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하나씩 맞춰 볼 수 있어요.
- 항목별 효과: 부양가족, 카드, 연금저축·IRP, 월세, 의료비, 교육비를 하나씩 "없었다면" 세금이 얼마 더 나왔을지 다시 계산해서, 줄어든 세금이 큰 순서대로 보여 줘요.
- 표준세액공제 자동 선택: 건강·고용보험료 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 공제를 받는 경우와, 그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는 경우를 둘 다 계산해서 세금이 적은 쪽을 골라요.
- 다음에 할 일: 연금계좌 한도가 남았는지,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서 환급을 늘릴 행동을 효과가 큰 순서로 최대 두 개 알려 줘요.
환급이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이유
세액공제는 낼 세금까지만 빼 줘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을 0원까지 줄일 수는 있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서 돈을 더 얹어 주지는 않아요. 총급여가 낮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산출세액이 작으면, IRP를 많이 넣어도 일부 공제는 쓰이지 못하고 사라져요. 계산기가 "공제가 남는다"고 알려 주는 건 이 경우예요.
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뒤부터예요
총급여 4천만 원이면 1천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그 위로 쓴 금액에만 공제율이 붙고, 그마저도 한도가 있어요. 카드 공제는 소득공제라서 줄어드는 세금은 공제액에 내 세율을 곱한 만큼뿐이에요.
이미 낸 세금이 적었을 수도 있어요
환급은 "이미 낸 세금 − 최종 세금"이에요. 매달 원천징수 비율을 80%로 해 뒀거나 중간에 입사해 낸 세금이 적다면, 공제를 잘 챙겨도 돌려받을 몫이 작아요. 반대로 성과급을 받은 해는 미리 낸 세금이 많아서 환급이 커지기도 해요.
10~12월에 챙기면 좋은 요령
- 연금저축·IRP 납입은 12월 31일까지: 해가 바뀌면 그해 공제에 넣을 수 없어요. 계산기에서 금액을 바꿔 보며 결정세액이 0원이 되기 직전까지만 넣는 것이 효율적이에요.
- 카드 사용액 25% 선 확인: 아직 25%를 못 넘었다면 결제 수단은 크게 상관없고,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해요.
- 월세 계약서와 전입신고 확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주민등록 주소가 그 집이어야 받을 수 있어요. 조건은 잘살림의 월세 세액공제 조건 2026에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부분부터: 총급여 5천만 원이면 150만 원을 넘게 쓴 금액부터 15%가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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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낼 세금(결정세액)에서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을 빼요. 결과가 마이너스면 그만큼 돌려받고, 플러스면 2월 월급에서 더 떼요. 결정세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공제를 빼서 구해요.
이미 낸 세금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비워 두면 총급여를 12로 나눈 월급과 가족 수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찾아 1년 치를 추정해요. 성과급을 받았거나 원천징수 비율을 80·120%로 바꿨다면 실제와 차이가 크니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더해 넣는 게 정확해요.
IRP에 넣으면 정말 환급이 늘어나나요?
연금저축과 IRP는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금에서 빼 줘요.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넘어서 돌려주지 않아서, 결정세액이 작으면 더 넣어도 환급이 늘지 않아요. 계산기는 그 한도까지 반영해 "얼마를 더 넣으면 얼마가 늘어나는지" 보여 줘요.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뭘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쓴 금액만 공제돼요. 25%까지는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하므로,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이 신용카드(15%)보다 유리해요.
2026년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늘어요(총급여 7천만 원 이하 1명 350만·2명 이상 400만 원, 초과 275만·300만 원). 또 2026년 4월 법 개정으로 자녀세액공제는 2026년분부터 9세 이상 자녀(2017년 이전 출생)가 대상이에요.
월세 세액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끝에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전입해 월세를 낸 경우예요. 연 1천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그 위는 15%를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환급, 나도 받을 가능성 있을까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기납부세액)이 실제로 낼 세금(결정세액)보다 많으면 돌려받아요. 카드 사용, 연금저축·IRP, 월세, 부양가족 공제가 많을수록 결정세액이 줄어요. 위 계산기에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보여요.
육아휴직 중이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소득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해 근로소득이 줄어 결정세액이 적어지면, 공제를 많이 받아도 돌려받을 세금에는 한도가 있어요(이미 낸 세금까지만). 자녀 같은 부양가족 공제(와 그에 딸린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 쪽으로 옮기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본인 카드·보험료 공제는 배우자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 근로소득공제: 소득세법 제47조 · 기본공제: 제50조 · 기본세율: 제55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한도: 소득세법 제59조
- 자녀세액공제(1명 25만·2명 55만·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2026.4.21. 개정 부칙 제2조(2026년은 9세 이상)
-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저축 600만·합산 900만 원, 15%/12%): 소득세법 제59조의3
- 의료비·교육비 15%,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소득세법 제59조의4
- 월세 세액공제(17%/15%, 연 1천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2025.12.23. 개정)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2026년 자녀별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12.23. 개정)
- 기납부세액 추정: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6.3.1. 시행) · 보험료: 2026년 4대보험 요율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은 회사 연말정산·홈택스 결과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