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구직급여 기준

실업급여 계산기 — 하루 얼마, 며칠 받을까 💼

한 줄 답: 2026년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 66,048~68,100원 사이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아요. 아래에 내 조건을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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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 입력한 숫자는 서버로 보내지 않고 이 기기 안에서만 계산해요.

2026년 실업급여 (예상) 기준일 2026.10.21

총 받는 금액11,888,640원하루 66,048원 × 180일

  • 하루 구직급여66,048원
  • 받는 일수 소정급여일수180일
  • 한 달(30일) 기준1,981,440원
  • 평균임금(하루) 3개월 임금 ÷ 91일98,901원
  • 평균임금의 60%59,340원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보다 적어서 하한액을 받아요.

추정치예요. 실제 금액과 수급 여부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임금 자료로 정해요.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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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실업급여, 이렇게 계산돼요

  •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임금 총액 ÷ 그 기간 날수)의 60%
  • 상한액: 하루 68,100원 (2026년 최저임금에 맞춰 6만 6천 원에서 인상,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의결)
  • 하한액: 최저임금 10,320원 × 80% × 하루 소정근로시간 = 전일제(8시간) 66,048원
  • 받는 일수: 퇴사 때 나이(50세 이상⁠·​장애인은 더 길어요)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받는 일수 표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 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월급별 예시 (35세, 가입 3~5년, 전일제)

월급 (세전)하루일수총액
250만 원66,048원180일11,888,640원
350만 원68,100원180일12,258,000원
450만 원68,100원180일12,258,000원

월급이 많아도 하루 상한이 있어서, 월 약 344만 원이 넘으면 같은 금액을 받아요.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회사 사정(권고사직⁠·​계약 만료⁠·​폐업 등)으로 나왔거나,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을 것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수급 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신고해요)
  • 신청은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서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기간 2년이 끝나서 그만두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계약 기간 만료로 회사를 나오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서 다른 요건(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재취업 노력)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갱신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했다면 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으니 이직확인서의 사유를 꼭 확인하세요.

이직확인서는 누가 내고, 안 내 주면 어떻게 하나요?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센터(고용보험 시스템)에 내요. 퇴사자가 요청하면 회사는 10일 안에 내야 해요. 늦어지면 고용센터에 말하면 회사에 요청해 주고,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무 조건이 바뀌어서(임금 삭감⁠·​근무지 이전) 그만둬도 실업급여 되나요?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이 크게 깎이거나 체불된 경우,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어려워진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어요.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급여명세서, 발령 공문 등)를 챙기세요.

퇴직금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실업급여 기간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면 그 날짜와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일한 만큼 그날 급여가 줄거나 빠져요.

실업급여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세금 떼나요?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돼요. 2026년에는 하루 66,048원(전일제 하한)~68,100원(상한) 사이예요.

배달 라이더⁠·​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노무제공자(배달 라이더⁠·​대리운전 등 직종)와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요건과 금액 계산이 근로자와 달라서 이 계산기는 근로자 기준이에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종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계산 기준과 출처 (기준일 2026년 10월 21일)

  •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8,100원(임금일액 상한 11만 3,500원):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5.12.16.)
  •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의 60%)⁠·​하한액(최저임금의 80%): 고용보험법 제45조⁠·​제46조, 고용노동부 고용보험(www.ei.go.kr)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고시(2026.1.1. 시행)
  •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정당한 이직 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추정치예요.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가 정해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을 91일로 보고 계산했어요(실제 89~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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