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은 이렇게 해요
실업급여(정식 이름 구직급여)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하루치로 줘요. 2026년에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하루 8시간 근무 기준)이에요. 최소액은 그해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이라, 월급이 약 335만원보다 적으면 최소액을, 약 345만원보다 많으면 최대액을 받아요. 그래서 월급 차이가 커도 받는 돈은 거의 비슷해요.
예시로 비교해 볼게요
고용보험에 4년 가입한 40세 직장인 두 명이 같은 날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 월급 300만 원: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59,000원이라 최소액보다 적어요. 그래서 하루 66,048원을 받아요. 180일이면 총 11,888,640원이에요.
- 월급 500만 원: 평균임금의 60%는 하루 약 98,000원이지만 상한에 걸려 하루 68,100원을 받아요. 180일이면 총 12,258,000원이에요.
월급은 200만 원 차이 나는데 실업급여 총액 차이는 369,360원뿐이에요. 하한과 상한 사이가 좁아서 대부분의 직장인은 비슷한 금액을 받아요. 받는 기간이 총액을 더 크게 좌우하는 셈이에요.
며칠 동안 받나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할 때 나이로 정해져요. 50세 미만은
- 1년 미만: 120일 (50세 이상 120일)
1~3년 : 150일 (50세 이상 180일)3~5년 : 180일 (50세 이상 210일)5~10년 : 210일 (50세 이상 24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 270일)
가입 기간이 구간 경계에 걸려 있다면 몇 달 더 다니는 것만으로 받는 날이 30일 늘어날 수 있어요. 사표를 내기 전에 고용24에서 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해요. 스스로 그만뒀더라도 임금이 두 달 넘게 밀렸거나, 회사가 멀리 이사 가서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을 넘게 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처럼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어요.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해요.
사표를 던지면 함께 나오는 O/X 문제는 이런 경우 10가지 중에서 매번 3개씩 나와요.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꼭 섞여 나오니, 헷갈렸던 상황이 있었다면 해설을 꼼꼼히 읽어 보세요. 조건과 금액은 잘살림의 2026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글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신청은 이런 순서로 해요
- 회사 서류 확인: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고용센터에서 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구직 신청: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해요.
-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실업급여 제도와 의무를 안내하는 교육을 들어요.
- 수급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요.
- 실업인정: 그 뒤로는 정해진 날마다 구직 활동을 한 내용을 알리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급여가 나와요.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퇴사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세한 절차는 고용센터(☎ 1350)에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니요. 퇴직금은 그동안 일한 대가로 회사가 주는 돈이고,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이라 따로 받아요.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잘살림의퇴직금 계산 방법 글에서 예시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계산기 결과와 실제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월급에서 하루 평균임금을 어림하지만, 실제로는 퇴사 전 3개월 임금 총액으로 계산해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었다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최소액도 낮아져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일을 하거나 돈을 벌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때 반드시 알려야 해요. 알리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
퇴사 뒤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로 지금 월급과 비교해 보세요. 아직 회사를 다니는 중이라면 실시간 월급 미터로 오늘 번 돈부터 세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기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별표 1(소정급여일수)·시행규칙 별표 2(정당한 이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