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영 주 근무 시간·근무 일수, 주휴수당, 3.3% 공제와 4대보험 공제를 나눠 계산해요.
알바·프리랜서 실수령 계산기, 이렇게 써요
시급을 넣고 하루에 몇 시간, 일주일에 며칠 일하는지 고르세요. 쉬는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빼고 넣어요. 그다음 월급에서 무엇을 떼는지 고르면 바로 계산돼요. 사장님이 "3.3% 떼고 줄게"라고 했다면 3.3% 떼고,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건강보험이 찍혀 있다면 4대보험, 둘 다 아니라면 보험 없음을 고르면 돼요.
시급 칸 아래의 버튼을 누르면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나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이 바로 들어가요. 내년 1월부터 받을 알바비가 얼마나 오르는지 두 버튼을 번갈아 눌러 비교해 보세요.
주휴수당, 이것만 알면 돼요
주휴수당은 한 주를 성실히 일한 사람에게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예요(근로기준법 제55조).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니라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도 똑같이 받아요. 주 40시간을 다 채우면 8시간 치를 받고, 그보다 적으면 일한 시간에 비례해서 받아요.
반대로 한 주 근무가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하루 3시간 × 주 4일(주 12시간)은 한 달 세전 약 53.7만 원으로, 주휴수당 없이 일한 시간만큼만 받아요. 근무를 하루만 더 늘려 주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붙어서 시급보다 더 많이 늘어나요.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해야 해요.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지만, 하루를 통째로 빠지면 그 주 주휴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어요.
3.3%와 4대보험, 무엇이 다를까?
3.3%는 프리랜서·용역처럼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을 때 주는 쪽이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친 숫자예요. 떼는 돈이 적어 당장 통장에 많이 들어오지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들지 않아서 실업급여나 연금에서는 손해일 수 있어요.
4대보험은 근로자로 일할 때 월급에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0.9%를 떼고, 같은 금액 정도를 회사도 함께 내요. 한 달에 60시간 이상(대략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보통 가입 대상이에요. 당장 떼는 돈은 3.3%보다 많지만,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돼요.
받기로 한 돈
3.3% 떼는 돈
통장에 들어오는 돈
500,000원
16,500원
483,500원
1,000,000원
33,000원
967,000원
2,000,000원
66,000원
1,934,000원
3,000,000원
99,000원
2,901,000원
3.3%로 뗀 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산돼요. 1년 소득이 적거나 쓴 비용이 많으면 미리 낸 세금보다 실제 세금이 적어서 차액을 돌려받아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열면 지급명세서가 미리 채워져 있어서, 알바·프리랜서도 몇 번만 눌러 신고할 수 있어요.
알바 월급, 이런 것도 확인하세요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고 있지 않나요? 2026년은 10,320원, 2027년 1월 1일부터는 10,700원보다 적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에요. 수습 3개월 감액도 1년 이상 계약일 때만 되고,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어요.
밤 10시 이후나 연장 근무가 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야간·연장·휴일 근무에 시급의 50%를 더 받아요. 이 계산기는 기본 근무만 계산해서, 그런 수당이 있으면 실제 월급이 더 많아요.
1년 이상 일했나요? 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을 넘게 일했다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잘살림의 퇴직금 계산 방법에 정리돼 있어요.
계산한 실수령액은 실시간 월급 미터에 넣어 "1초에 얼마 버는지"로도 볼 수 있어요. 정규직 연봉이라면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가 더 정확해요. 2027년 최저임금이 정해진 과정과 월 환산액은 잘살림의 2027 최저임금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 주에 정해진 근무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하면 받아요.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똑같이 받아요. 주 15시간이 안 되면 주휴수당이 없어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 주 근무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에요.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 치로 끝이에요.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에 주 20시간이면 한 주 4시간 치인 41,280원을 더 받아요.
3.3%를 떼면 4대보험이 없는 건가요?
3.3%는 사업소득에 매기는 원천징수 세금(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이에요. 4대보험료가 아니어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 직장 가입자로 들지 않아요. 그래서 실업급여를 받을 때 불리할 수 있어요.
3.3% 뗀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년 동안 뗀 3.3%는 미리 낸 세금이에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1년 소득과 비용으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돈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아요. 소득이 적은 알바·프리랜서는 돌려받는 경우가 많아요.
알바인데 3.3%를 떼는 게 맞나요?
사장님이 정한 시간에 정한 일을 하고 시급을 받는다면 보통 근로자예요. 근로자라면 3.3%가 아니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떼는 게 원칙이고, 주휴수당·퇴직금·실업급여도 근로자 기준을 따라요.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물어보세요.
왜 한 달을 4.345주로 계산하나요?
1년 365일을 7일로 나누고 12달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약 4.345주예요.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낼 때도 이 숫자를 써서,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 돼요. 실제 월급은 그달 날짜 수에 따라 조금씩 달라요.
공휴일 낀 주에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공휴일이 원래 쉬는 날이거나 회사가 쉬게 한 날이면 결근이 아니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다 나왔다면 주휴수당이 나와요. 주휴수당은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정해진(소정)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끼어도 금액은 그대로예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닐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시급 12,390원(식대 7,000원 별도)이면 월급이 얼마예요?
식대는 시급과 따로 받는 돈이라 시급 12,390원 × 일한 시간 + 주휴수당으로 계산한 뒤 식대를 더해요. 위 계산기에 시급 12,390원과 주 근무 시간을 넣으면 주휴수당까지 나와요. 식대가 비과세(월 20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으면 세금도 그만큼 줄어요.
단기 알바도 주휴수당 받나요?
근무 기간이 짧아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다 나왔다면 받아요. 다만 그다음 주에도 일하기로 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생겨서(고용노동부 해석), 일이 끝나는 마지막 주는 15시간·개근이어도 못 받을 수 있어요. 하루 단위 일용직은 고용노동부 상담(1350)으로 확인하세요.